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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600

중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중과실로 약 2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