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20:20경 청주시 D아파트 104동 202호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소유인 G 그랜저HG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에게 I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발행의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30. 02:00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정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렌트하여 보관하던 G 그랜저HG 승용차를 대금 40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맞은편 골목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이라는 주점 골목에 있는 M주점에서 일명 N에게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5.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골목길에 검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