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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2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