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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67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25』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4.경 화성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통신사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 실적을 채워야한다, 설문조사 같은 것인데 휴대전화를 빌려주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통신사와 결연을 맺은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 최종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통장개설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G조합 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2. 13:40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J)를 개설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G조합 계좌(번호: K)로 3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0』

1. 차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경 화성시 M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