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98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