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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7가합51501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7. 16.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담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상해임시생활비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② 질병입원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2013. 5. 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와 ‘C 주식회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신고소득 1)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보험계약 체결내역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사와 총 6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포함)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그 보험료를 각 납입하고 있는데, 그 월 보험료 합계는 550,054원이다. 2) 피고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한 내역은 없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내역 1) 피고는 2010. 8.경부터 2016. 7.경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입원치료)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0,59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이외에도 피고는 ① 2010. 11. 9.부터 2017. 4. 28.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2,430,321원의 보험금을, ② 2010. 10. 11.부터 2017. 4. 26.까지 E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