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2 2019가단38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9. 선고 2017가소41895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6.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4189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8. 4. 13.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8.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판결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9721호로 3,2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9721호로 3,2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