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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26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7년 ~ 8년 정도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자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