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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앞 차량으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 나 “와 서노.”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때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휴대전화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