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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526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50,36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28,050,36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 7개동 379세대(이 중 분양세대가 184세대, 공공임대세대가 195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분양세대에 대하여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8. 5. 14.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아예 시공되지 않거나 변경 시공,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에는 별지 1, 2 기재와 같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세대 184세대 중 16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만, 채권양도세대로 분류된 이 사건 아파트 617동 401호, 617동 802호, 619동 1201호(이하 ‘이 사건 3세대’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 그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1인으로부터만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채권미양도세대 19세대의 내역은 별지 3 기재 세대 중 이 사건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와 같다). 마.

①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중 분양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63.18%이고, ②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16,451.5㎡이며, ③ 그 중 위 채권양도세대 165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