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4. 20. 저녁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인 A동(D빌라) 204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변에 있던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여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등산을 한 후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산복 손괴사진, 각 진료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산복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