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1 | 상증 | 2011-01-14
재산세과-31 (2011.01.14)
상증
환매요청권(put option)의 가액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환매요청권(put option)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0조【그밖의조건부권리등의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내국법인 A법인의 주식(상장주식), B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을 개인 甲이 소유하고 있으며 甲은 A법인과 B법인 주식에 대한 환매요청권(이하 풋옵션)의 최초취득자(권리자)에 해당
- B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乙은 甲이 보유한 풋옵션의 의무자에 해당하며 甲은 丙(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2010년 중 풋옵션을 매각하고자 하며 동 매각거래는 계속·반복성이 존재하지 아니함
* 풋옵션 내역(A법인) : 액면가 5,000원, 행사가격 27,500원
* 풋옵션 내역(B법인) : 액면가 5,000원, 행사가격 27,500원
O 질의내용
-甲은 丙에게 A법인의 풋옵션과 B법인의 풋옵션을 매각할 예정이며 이 경우 상증법상 풋옵션의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