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4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부산 동래구 D빌딩 6층에서 ① ‘E’를, 부산 해운대구 F빌딩 6~7층에서 ② ‘G’,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호텔 2층에서 ‘J’(이하에서는 ③ ’J’라고 한다)를, 부산 해운대구 K 지상 건물 2~3층에서 ‘L’(이하에서는 ④ ’L’라고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M은 ‘E’와 ‘G’의 영업을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J’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J’와 ‘L’의 카운터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N은 ‘G’, ‘J’, ‘L’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공항에서 위 업소들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C의 애인이자 M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 3. 7. ‘E’에 대하여, 2017. 8. 4. ‘L’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터미널에서 위 업소까지 데려오고, 위 C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차비, 광고비 등 납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 10. 22. ‘G’에 대하여, 2017. 4. 17. ‘L’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C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수익금, 비품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업소에 근무자 공백이 생기면 대신 근무를 하거나, 종업원이 새로 오면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위 각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C, M, N과 공모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마사지실 5개, 대기실,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A 코스’(성매매 40분) 9만 원, ‘B코스’ 마사지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