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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4. 6. 10. 03:4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 리 국도 31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여 길이 32.0미터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 2006. 8. 9. 02:20 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국도 38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너비 2.50 미터를 초과하여 너비 5.50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 2006. 9. 4. 22:10 경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국도 3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너비 2.50 미터를 초과하여 너비 3.50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3) 2006. 11. 8. 02:45 경 전 남 순천시 덕흥동 국도 2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여 길이 33.7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4) 2006. 11. 6. 04:1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서 호리 국도 2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여 길이 33.0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2007. 2. 1. 01:30 경 김해시 진례면 송 현리 강변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길이 16 미터와 제한 폭 4 미터를 초과하여 길이 21.40 미터, 폭 5.10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2007. 3. 3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