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피고의 김포발 제주행 왕복 특가 항공권 6매를 항공권 1매당 86,100원(= 2015. 1. 21. 김포발 제주행 항공권 32,300원 2015. 1. 23. 제주발 김포행 항공권 53,800원)씩 합계 516,600원에 구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김포공항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구매 당시 일행 6명 중 1명인 B의 성명을 ‘C’로 잘못 기재하였던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성명이 ‘C’로 잘못 기재된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B의 항공권을 132,200원(= 김포발 제주행 항공권 78,400원 제주발 김포행 항공권 53,800원)에 다시 구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 피고의 홈페이지에 ‘결제 후 성명 변경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탑승자의 성명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약 항공권의 이름이 변경되면 예약 결제하였던 항공권도 자동 취소되고 현장에서 새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라는 확실한 안내가 없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권을 취소하고 처음 구매금액보다 46,100원이나 더 비싼 금액으로 항공권을 다시 구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으로 합계 346,100원(= 항공권 구매금액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46,100원 위자료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탑승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