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11 2017고단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1:50 경 장흥군 장흥읍 용산면에 있는 위 장 흥 교도소 C에서, 이틀 전 피해자 D와 말다툼하고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일어나! ”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6,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수감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