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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2고단6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1:1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있는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형사처벌 전력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