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고단18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4』 피고인은 2020. 5. 24. 1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된 출입문 옆 쪽문을 몸으로 밀쳐 안쪽 합판을 뚫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63』

1. 2020. 5. 13.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3:02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2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22:50경 경주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매장의 잠긴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5.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22:06경 경주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위 매장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그 문틀을 파손한 후 열린 문틈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