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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307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3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매월 1,050,000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말일(다만 이는 그 다음 달 차임에 대한 선급이다), 임대차기간은 2012. 5. 3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월 차임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소장부본이 2015.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5. 6.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4. 1.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0,000원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4. 1. 31.부터 2015. 4. 30.까지 16개월분의 차임 총액 16,800,000원은 위 인용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