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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이하 ‘B건물’이라고 한다) C호 등 수개 호실에 관한 임대업자로서 2014. 9. 3.경 피해자 D과 B건물 E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5. 3. 28.경 피고인과 사이에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차기간 2014. 9. 3.부터 2015. 9.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5. 5. 6.경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당 쪽에 골프장을 지을 예정인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급전이 필요하다. 당신이 이사하여 살고 있는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담보 대출이 필요한데, 1순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양보하여 B건물 H호로 임시 전입을 해주면 임차보증금 인상 없이 2018. 9. 3.경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17. 9. 3.경까지는 반드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1순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채권자 I은행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2017. 9. 3.경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1순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경 B건물 H호로 전입신고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