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관에서 나오는 금괴 등의 매매 중개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B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금괴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4. 경 C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의 지지 호소 연설 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 연설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선거 유세지역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 쓸 곳이 있으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금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금괴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아 금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거나 최소한 그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금괴 매매 중개가 성공한 적이 없어 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 첨부)
1. 농협 E 명의 거래 내역 1부, 전 북은행 E 명의 거래 내역 1부, 금 판, 달러 사진 (E 보관), 품위 증명서( 금 판 감정서, 구리판 금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