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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트로 엥 C4 피카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4.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한 남대 교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D가 운전하는 E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버스를 수리 비가 약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전항에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논 현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36세) 가 운전하는 H 벤츠 CLA4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남, 52세) 이 운전하는 J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