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25. 22:00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282번 길 경인 IC 부근 공터에서, B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62 세) 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택시차량의 뒷좌석에 탄 후 인천 계양 경찰서 계산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23:22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번 길 삼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형사과 D 소속 순경 E로부터 “ 이름과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 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 E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