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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나59828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들의 소송 수계 및 변경된 청구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당 심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소송 수계 및 청구 취지변경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