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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B, 1 층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4. 20. 20:20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 ' 부 키 부키'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 물을 제공하여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