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나30510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피고 회사의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 회사는, 자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따라서 제 1 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피고 C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 나.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기용량을 15kw라고 속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하나, 임대차 계약서( 갑 제 2호 증 )에 전기용량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 기재된 바가 없고, 피고 C이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전기용량에 관하여 피고 C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C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2) 피고 C은 원고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임 중 부가 가치세 부분은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