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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02228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D 공장용지 85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1토지에 연접한 E 공장용지 1,77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F 대 444㎡(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고 A는 각 4/5 지분, 피고 B는 각 1/5 지분 소유자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위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2, 3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형인 토지의 경계선 정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설계와 건축허가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1토지의 일부와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2, 3토지의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0. 11. 12.경 피고들이 이 사건 1토지 중 35㎡를 건축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3. 28.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2, 3토지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1. 7.경 교환할 토지의 면적 등을 조정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1토지 중 39㎡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30.5㎡와 이 사건 3토지 중 8.5㎡를 각 건축 부지로 사용함에 상호 승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0. 28.경 교환할 토지의 면적을 재조정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1토지 중 40㎡와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2토지 중 34㎡ 및 이 사건 3토지 중 6㎡를 토지대금 없이 교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교환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1. 1.경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 3토지 중 위 각 일부의 교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