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이 던 일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없어 졌다면서 위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 다가,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19년 전에 벌금형 (30 만 원 )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