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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관리하는 ‘D’ 6층 ‘E' 식음료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손님 및 직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개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2015. 12. 21. 20: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업무방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