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확인
1. 울산 울주군 C 대 1236.6㎡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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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법률관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다
<갑 제2호증의 3>. 원고는 2007. 7. 30. D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D이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 제2호증의 3>. 원고와 D은 2007. 10. 15. 울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D은 2008. 3. 26.경 엘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제이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갑 제2호증의 3>. 그런데 위 공사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중단되었고, D, 엘제이건설이 무단으로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2009. 3. 25.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재차 공사중지 지시 및 건축허가 조건 철저 이행 지시를 받았으며, D은 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도 받지 못하였다
<갑 제2호증의 3>. 이에 D의 대표이사 E, 그 직원인 F,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H, 원고의 대리인 I은 2009. 6. 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D의 지위를 이전받아 시행사를 D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3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갑 제2호증의 2, 3>.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