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1.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가 운영하는 브라질 법인인 D의 대표이고, 피고 C는 피고 A, B과 동업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25.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브라질 E제철소 식당동에 사용될 건축용 패널 및 구조재를 물품대금 6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피고 A는 위 물품대금 중 1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54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계속된 독촉에도 피고 A가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0. 21.경 브라질 E제철소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F회사의 브라질 현지 법인에 피고 A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B, C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 10. 29.경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541,000,000원을 3회에 나누어서 지급 및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원고에게 피고 A가 지급하지 아니한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5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3. 6. 1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