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1세는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남 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3km지점까지 위 차량을 약200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