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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3나10312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매바위길 3을 소재지로 하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 7. 서산시 B에 있는 C커피숍의 리모델링 공사 중 90cm × 210cm 규격의 복층유리 설치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고의 직원인 D과 함께 위 유리 설치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유리 설치 작업을 위하여 유리를 적재하여 온 트럭에서 혼자 유리를 내리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가 트럭의 옆문을 열자 트럭에 설치된 유리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유리(유리와 거치대를 고정하고 있었던 고무바는 제거된 상태였다)가 원고쪽으로 넘어져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및 다발성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사고 당일 G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건봉합술을 받았고, 2011. 11. 2. 신전건재파열로 인하여 같은 병원에서 신전건재파열 건봉합술을 받았다. 라.

그런데 그 후로도 원고는 좌측 전완부에 칼로 베이는 것 같고 움직이면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여 2012. 5. 24.부터 대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왔는데, 대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아래팔’의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2. 3.까지 지속적으로 대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좌측 수부에서부터 전완부 전체에 걸친 자발통과 이질통, 운동가동역 제한, 체열검사상 온도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