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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4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698>

1. 피해자 B(여, 59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카드를 빌려주면 5~6개월 정도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전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카드와 E카드를 넘겨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7. 4. 20.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합계 22,533,744원(D카드 13,116,300원, E카드 9,417,444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33,7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여, 5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휘트니스클럽에서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카드와 E카드를 넘겨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