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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8 2019가단61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19. ‘피고는 2017. 2. 1. 일금 칠천일백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습니다.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일백삼십이만 원을 매달 25일 지급하여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하단에 서명과 무인을 한 다음, C을 통해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모친 또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C의 부탁으로 작성해준 것으로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