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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8구단80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과 함께 서울 마포구 C 외 1필지 제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경 민원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앞쪽에 다음과 같이 무단 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7. 9. 26. 원고와 소외 B에게 2017. 10. 27.까지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건축물 소재지 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 면적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앞쪽 원고 및 소외 B 합판/섀시 주거 7㎡

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B이 위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7. 11. 1. 원고와 소외 B에게 2017. 11. 22.까지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재촉구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원고와 소외 B이 위 시정명령 재촉구 공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도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7. 11. 28. 원고와 소외 B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0. 원고와 소외 B에게 이행강제금 885,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4.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