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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820 | 양도 | 1989-07-28

[사건번호]

국심1989중0820 (1989.0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81.1.1 이전인 80.7.28에 취득(신축)하였으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80.12.13 법률 제3273호 개정되어 81.1.1 시행)부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84서1434 / 국심1989서0207

[따른결정]

국심1990서2219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24,480원 및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41,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대지 100.5평을 70.9.24에 취득하여(OOO 단독소유) 80.7.28자로 건물 435.2평(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3인 공동소유)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87.9.29 OO증권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 총 17억원) 동일자로 계약금 170,000,000원, 87.10.20에 1차중도금 680,000,000원, 87.11.25에 2차중도금 340,000,000원을, 88.4.30에는 잔금 510,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명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중간지급 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89.1.16자로 87년 제2기분 13,524,480원과 88년 제1기분 28,741,7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3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인 88.3.31에 임차인을 퇴거시킴과 동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날이 폐업일이 되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수령하고 양수인에게 명도한 88.4.30 로 보아야 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2년이상 경과된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잔존재화의 시가가 없어 이 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라 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는 이에 해당된다 하겠고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0.7.28자로 신축(준공)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87.9.28 OO증권주식회사와 매매계약(양도가액 17억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70,000,000원(87.9.28), 1차중도금 680,000,000원(87.10.20), 2차중도금 340,000,000원(87.11.25)을 수령한 후 88.4.30에 잔금 5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명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위 대가의 수령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89.1.16자로 건물부분의 공급가액 총 868,973,546원(87년 2기분 629,459,000원, 88년 1기분 239,514,546원으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2,266,320원(87년 2기분 13,524,580원(과세특례자), 88년 1기분 28,741,740원(일반과세자) )경정고지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부가가치세 대장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부칙(80.12.13 법률 제3273호 개정) 제9조(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에서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81.1.1이후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7.11.25, 2차중도금(340,000,000원) 지급시기를 전후하여 임차인들(OO약품 OOO외 7인)의 퇴거가 실행되었고 잔금청산일(88.4.30)이전인 88.3.31에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폐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88.3월 이전에 만료되었고 임차보증금과 보상비(권리금등) 지급에 관한 합의각서(춘천지방검찰청 공증사무대행 검사에 의하여 87년도중에 인증)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임차인들중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수시부과되었거나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받은 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발급대장, 부가가치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와같은 사실 또는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88.4.30)이전인 88.3.31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용역의 제공, 신축건물의 분양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 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국심 84서1434, 84.10.26, 국심 89서207, 89.4.15 동지), 이미 완공되어 7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본 것은 관련법령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날이 88.3.31이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 즉, 잔금을 청산하고 매수인에게 명도한 날(88.4.30)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응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81.1.1 이전인 80.7.28에 취득(신축)하였으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80.12.13 법률 제3273호 개정되어 81.1.1 시행)부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