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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나44074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세금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한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합계 864,847,930원(= 839,637,700원 15,210,870원 9,999,360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84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및 원고의 과실과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소외 회사의 내부조직인 K에서 시행한 L시험(L, 이하 'L'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분 즉, 2011. 5.~6.경 구로세무서로부터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813,506,999원(= 104,150,167원 709,356,832원)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도서’에 준하는 L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원고가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거나, 또는 2005년경 이루어진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조사 과세기간 2001. 1.경부터 2004. 12.경까지 당시에도 L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논의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