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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1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판단 피고인은 2017. 10.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7. 10. 31. 사실 오인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E 진술의 구체성 및 개연성, E이 피고인에게 클럽에서 나가라 고 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 자체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