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 23:55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인근 도로 앞에서 같은 구 동편로6 스마트 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임신 7개월째인 사실혼 관계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이미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