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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경부터 불안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이혼 후 홀로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70대 노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