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택 2층 안채에서, 도박자인 F 등에게 ‘고스톱’ 도박에 필요한 화투 51매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장소 및 물품제공 명목으로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 가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400,000원을 빌려주어 A이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3, 114, 120, 121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G 압수장부 확인 및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