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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72,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