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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1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현행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는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된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전자금융 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행위시법인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전자금융 거래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