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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303 | 심판청구 | 2015-08-25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303

제목

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8-2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심사관)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수입신고수리 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처분청 분석실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은 탈곡한 낟알상의 쌀귀리임에 해당되어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심사관)은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귀리의 대부분이 도정한 겉귀리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요청하였고, 처분청(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다. 라.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종 및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최초 제출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정밀분석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가 아니라, ‘그 밖의 가공 곡물인 껍질을 벗긴 귀리’가 분류되는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에 해당된다고 처분청(분석실장)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심사관)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신고 되었으므로 관세사 및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2조(보정신청통지 및 경정) 제5항에 의거 과세전통지없이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풍취하여 겉껍질을 벗긴 귀리로서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풍취에 부수하여 배조작업을 하였을 뿐이며, 이는 가열 등을 하여 조리가공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껍질 전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도정작업을 한 것도 아니므로 HSK 1004.90.0000호(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귀리’, 기본관세율 3%)로 분류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아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에 분류되는 HSK 1104.22-0000(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년 10월 동종업체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귀리에 대하여 제1004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여 공적표명을 하였고, 처분청 분석실장도 2014년 3월 쟁점물품은 제1004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1004호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이후 처분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물품이 제1104호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Huller 작업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한 점, 열처리를 가하여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 가공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것’인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동종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물품과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업체의 물품과 동일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물품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제1004호를 회신 받았으므로 관세청의 품목분류 회신 및 처분청 분석실장의 분석회보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심사관)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수입신고수리 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받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분석실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은 탈곡한 낟알상의 쌀귀리임에 해당되어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심사관)은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귀리의 대부분이 도정한 겉귀리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요청하였고, 처분청(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종 및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최초 제출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정밀분석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가 아니라, ‘그 밖의 가공 곡물인 껍질을 벗긴 귀리’가 분류되는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에 해당된다고 처분청(분석실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율표 제10류의 주 제1호에 의하면, 곡물은 제10류의 각 호에 분류하되,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10류에서 제외하여 제11류 내지 제23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4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상적인 처리 또는 취급(탈곡·수송·재적재 등)의 과정에서 영포 끝(glume tips)이 제거된 귀리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04호에 의하면,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 또는 풍취 이외의 여하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에 한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Huller 작업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하였고, 열처리를 가하여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우리가 수출한 귀리는 탈곡만 되었고, 찧은 물품이 아님을 증명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후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탈곡 이외에도 Huller 가공 및 배조 가공을 추가로 거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최초 처분청(분석실장)의 분석회보를 신뢰한 결과로 침해된 이익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