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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가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숙박업소 객실 내 TV 스피커 부분이나 벽 부분,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성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바(다른 장소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도 하고 저장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 수법 또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일반 대중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