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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7가단5550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12045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9. 11.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12045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본688호로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1.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이 모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송계속 중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