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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온라인 게임 ‘ 블레이드 앤 소 울’ 을 하다 서로 알게 된 사이 인바, 2017. 5. 28. 불상지에서 위 게임 도중 피해자에게 “ 게임 아이템인 ‘ 진 초월령’ 을 구입하려면 700,000원 정도 필요한 데, 300,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방법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그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7. 4. 23.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3,577,36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문자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