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남미 여행상품 가격을 2,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남미 및 아프리카 여행상품 비용에는 피고인이 다른 여행사로부터 구매대행을 한 패키지 상품의 가격 외에 피해자가 요구한 피고인의 여행준비 심부름, 통번역 및 대리구매 등 원격가이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서비스 비용과 같은 여행상품의 책정내역, 세부적 항목에 관한 고지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남미 및 아프리카 여행상품에 관하여 위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총액만을 고지하여 판매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여행상품 비용에 관하여 그 세부내역이 아닌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남미 및 아프리카 여행상품 비용을 총액으로만 고지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신용카드 결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