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E, F, I]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범 죄 사 실
[2013고단6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T에서 ‘U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쿠아 캐논’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3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20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바다 생물들을 맞추면 그 크기에 따라 인어는 아이템 카드가 1장, 상어는 아이템 카드가 20장, 고래는 아이템 카드가 50장이 나오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5,000원-환전수수료 10%인 5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2013. 9. 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V에서 ‘W게임장’을 운영하면서,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파일럿스토리’ 게임기 5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39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D는 손님들이 게임시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금전으로 환정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환전상인 D가 손님들로부터 재구입한 위 무료이용권 1장당 8...